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속여 16억 원을 챙긴 목사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약 8년간 1천5백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해 16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56살 조 모 목사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아내 6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약 8년간 1천5백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해 16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56살 조 모 목사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아내 6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