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법 개정안..'소수주주 권익 강화'
입력 2007-08-09 18:27  | 수정 2007-08-10 09:32
법무부가 소수 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장회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 요건이 완화되는 것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보도에 안영주기자 입니다.

법무부가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내용으로 하는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회사편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소수주주권 강화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회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을 1천억원 이하인 상장사는 주총 소집권을 3%에서 1.5%로 통일했습니다.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낮춘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소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시안은 또 각종 특별법에 산재돼 있는 회사법 특례 규정을 묶어, 혼란을 없앴습니다.

법무부 관게자는 개정시안을 통해 회사법의 미비사항이 보완되고, 특히 소수주주의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시안은 이밖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화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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