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도체 사업장 질병 권고안, 삼성전자 경영 침해”
입력 2015-07-24 14:30 

재계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지난 23일 내놓은 권고안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권고안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외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옴부즈맨(감찰관) 제도 도입과 편향적인 이사진 구성 등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곳곳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24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에 외부인인 공익법인에서 지정한 옴부즈맨이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며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경영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권고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삼성에 비판적인 외부인사가 재단에 참여해 영업기밀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내부를 들여다보는 식으로 경영간섭을 하게 되면 첨단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법인 이사진 구성을 놓고도 중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공익법인 이사진 구성을 위해 1명씩의 이사진 추천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들이 대체로 그동안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보적이거나 친노동계 성향을 보여온 단체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익법인이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편향적인 이사들로만 구성된다면 균형 잡힌 타협점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걱정한다. 조정위 권고안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나섬에 따라 양측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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