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후 본회의 처리, 태완이법 비롯…'공소 시효 폐지'가 핵심
입력 2015-07-24 14:02 
오후 본회의 처리/사진=MBN
오후 본회의 처리, 태완이법 비롯…'공소 시효 폐지'가 핵심


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약 4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오후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20여 건 정도를 더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조 수석부대표는 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되자, 앞으로는 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돼 '태완이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개정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살인죄에 공소 시효를 두지 않는 세계적 추세도 반영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국방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안부터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는대로 이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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