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계은숙 측 “필로폰 투약 혐의 인정…증거 동의”
입력 2015-07-24 11:28  | 수정 2015-07-25 11:38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계은숙(53)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계씨 측 변호인은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계씨는 재판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계씨는 최근 집에서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8월 14일 오전 10시께 열린다.
계씨의 마약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일본의 비자 연장 거부로 추방당한 바 있다.
계씨는 지난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해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1982년 일본의 대표적인 가요대전 ‘홍백가합전에 7회 연속으로 출연했고, 일본 레코드 대상인 ‘앨범 대상을 받는 등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계은숙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계은숙, 혐의 인정했네” 계은숙, 많이 반성하나보다” 계은숙, 정상참작 반영되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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