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변협, '불법 법률자문' 외국 변호사 고발
입력 2015-07-24 10:03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으로 외국법 관련 업무를 하고 광고한 외국 변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미국 이민법 전문 법무법인과 외국 변호사 2명, 국내 변호사 1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미국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들을 채용해 법무법인으로 인가받은 뒤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외국법 관련 상담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란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고 변협에 정식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변협이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