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빅5] 니킥으로 전 여친 사망하게 한 킥복서 출신 남성 '도대체 왜?'
입력 2015-07-24 09:23  | 수정 2015-07-24 16:54
사진=MBN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헤어진 여자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송 모 씨를 살인혐의로, 김 씨를 상해치사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23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뉴스 빅 5'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뤘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발생했습니다.

킥복서 출신의 24살 남성 송 씨와 송 씨의 현재 여자 친구인 32살 여성이 다른 여성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호출된 사람은 다름 아닌 송 씨의 전 여자 친구 27살 A씨였습니다.



킥복서 출신의 남성은 A씨의 머리, 몸 가릴 것 없이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으며, 명치나 턱에 충격을 가하는 니킥으로도 때렸습니다.

니킥은 킥복싱 기술 중에서도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에 경기 중에도 조심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진=MBN


이렇게 잔혹한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머리 부위 손상, 갈비뼈 골절, 뇌출혈 등의 상처를 입고 뇌진탕 상태로 방치가 된 채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사진=MBN


가해자 송 씨는 A씨가 SNS 등을 통해 "내가 어린데도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귄다는 험담을 해서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킥복서 출신의 송 씨는 몸 자체가 흉기라고 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샌드백처럼 마구 때렸고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MBN


결국 송 씨는 살인혐의로, 옆에 있던 현재 여자 친구 김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여성을 향한 흉악범죄는 지금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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