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력범 DNA 등록 20만 건…미제 사건 해결 톡톡
입력 2015-07-23 19:40  | 수정 2015-07-23 20:34
【 앵커멘트 】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태완이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면서 5년 전 도입된 이른바 DNA법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들의 유전자 정보 즉, DNA가 20만 건 정도 등록됐는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미제 사건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9월 인천의 한 아파트.

등산에 나선 이 50대 여성은 20여 분 뒤, 산 중턱에서 살해당합니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질뻔 했지만,

5년 만에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권 모 씨가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권 씨의 DNA가 5년 전 살해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의 DNA와 일치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종호 / 인천남동경찰서 팀장(2013년 당시)
- "당시 범행현장에서 거둬간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하고 나중에 일치된다는 확인을 받아 피의자를 특정검거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확보한 강력범들의 DNA 정보만 무려 20만 건.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사건으로 DNA법이 도입된 지 5년 만입니다.

재범 우려와 피해가 큰 11개 유형 범죄자 DNA를 검·경 양측이 관리하는데, 각종 미제 사건 해결의 일등공신입니다.

이 DNA 정보로 미제 사건을 해결한 건수만 무려 4천252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DNA를 활용한 첨단 수사가 성과를 거두면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 지지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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