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가지 렌터카 피해 속출…피해 막으려면
입력 2015-07-23 18:23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있는 가운데 예약금 환급 거부·수리비 과다 청구 등 렌터카와 관련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로 접수된 사례가 총 427건 이며 이중 예약금 환급 및 대여료 정산 거부를 당한 경우는 총 110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터카 사용 예정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주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계약을 취소할 때에도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90%를 소비자에게 돌려 줘야 하한다. 하지만 계약금 환급 취소 사례의 68.2%에 해당하는 75건은 사용 예정일을 24시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예약을 취소해도 환급을 거부하는 등 업체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를 몰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차량 파손, 인명 피해 정도에 관계 없이 과다한 면책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전체의 17.1%에 달하는 73건이 접수됐다. 면책금이란 소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보험료 할증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액인데 상당수의 렌터카 업체들이 이를 5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면책금을 미리 정해놓은 업체는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수리비, 손실비 등을 지나치게 요구한 경우도 61건(14.3%)이 있었으며 이 중 19건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합의한 경우는 160건으로 전체의 37.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측은 렌터가 관련 피해 중 40%는 여름철에 발생한다”며 계약을 할 때에는 환급 규정과 흠집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전 방법에 익숙한 차량을 선택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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