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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삼시세끼 정선편’ 간접광고로 중징계 처분
입력 2015-07-23 18:18 
사진=삼시세끼 정선편 포스터
[MBN스타 유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tvN ‘삼시세끼 정선편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자 및 출연자가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위에 따르면, tvN ‘삼시세끼 정선편은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커피)를 활용한 브릿지 형식의 별도 영상물을 통해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등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향이라는 글자를 해당제품의 방송광고 및 제품로고와 동일하게 디자인해 보여줬다.



또한 출연자가 해당 제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면서 CG를 이용해 커피캔에서 향이 올라오는 것을 연출한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할 때와 중간광고 직후에 반복적으로 방송해 문제가 됐다.

tvN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 또한,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커피)과 관련한 별도 영상물을 통해 ‘균형잡힌, ‘프리미엄 등 해당 제품 방송광고의 카피문구를 활용해 자막, 내레이션으로 언급했으며, 출연자들이 반복해서 해당 제품을 마시는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 직후와 중간광고 직후, 프로그램 종료 전에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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