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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표절 소송 3차 변론, 오늘(23일) 진행돼…쟁점은 ‘녹취록’
입력 2015-07-23 18:06 
사진=KBS 제공
[MBN스타 이다원 기자] KBS2 ‘아이리스 표절 혐의 관련 항소심 3차 변론에서 녹취록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부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에서는 고소인인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 박철주 작가와 법률대리인, 피고소인인 에이스토리, 태원엔터테인먼트 등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민감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아이리스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박철주 작가 측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인 A씨가 불참하자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증인 철회를 신청했다.



박 작가 측은 A씨에게 연락이 안 돼 증인 심문을 못하니 또 다른 증인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 우리가 제출한 A씨 녹취록과 ‘아이리스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대조하면 B씨가 ‘아이리스가 박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정황을 봤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리스 측은 박 작가 측이 제출한 녹취록은 A씨가 녹취하는 줄 몰랐다며 오히려 분개하고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박 작가 측은 A씨 녹취록은 변호사가 진술을 받을 때 녹음된 것이다. A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설전이 뜨거워지자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양측 동의하에 대화내용이나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중재했다. 그러자 양측 모두 확신을 보이며 재판부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7일 진행된다.

한편 박 작가는 지난 2010년 ‘아이리스를 상대로 자신이 집필한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162곳이 비슷하다는 표절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2012년 1월 기각됐다.

이후 지난 5월15일 최완규 작가를 상대로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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