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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항소심 첫 공판 기일 변경
입력 2015-07-23 17:38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 모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부선 측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심리 아래 김부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연기됐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5월13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부선은 판결에 불복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그러나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5월22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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