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넥스 시장, 예탁금 없는 소액전용계좌 도입
입력 2015-07-23 17:14  | 수정 2015-07-23 19:13
◆ 시장분석 / 코넥스 시장 ◆
오는 27일부터 개인투자자가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상장사에 투자할 수 있는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 예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춘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기관투자가 중심 시장으로 출범한 코넥스에서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예탁금 3억원을 맡겨야 했으나 지난달 29일 예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또 현금으로 예탁금 1억원을 맡길 여유가 없지만 코넥스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들을 위해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전용계좌도 처음 선보인다. 소액투자전용계좌는 말 그대로 코넥스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전용 계좌다. 이 때문에 이 계좌로는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현재 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신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소액투자전용계좌는 1인당 1계좌로 제한된다. 계좌를 만들 때 다른 증권사에 소액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A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B증권사로 옮기고 싶다면 A사에서 만든 계좌를 폐지하고 B사에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계좌 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코넥스가 고위험 시장인 만큼 개인들의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소액투자전용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최대 3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납입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올해 소액투자전용계좌에 2000만원을 납입한 뒤 중간에 1500만원을 출금했다면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이다. 중간에 출금한 금액은 추가 납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2000만원을 납입한 뒤 투자에 성공해 2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계좌에 4000만원을 보유하게 됐다면 이 금액은 전액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연도 납입 금액은 전년도 납입 금액과 관계없이 다시 3000만원으로 초기화된다.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을 앞두고 코넥스시장 시가총액도 21일 4조원을 돌파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시총은 이날 4조2432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23일 3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시총이 1조원 불어난 것이다.
코넥스가 처음 출범한 2013년 7월 1일 시총이 4689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9배나 성장했다.
상장사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투자할 만한 종목도 많아졌다. 출범 초기 상장사는 21개로 보잘것없었지만 지금은 84개사로 4배나 증가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상장사들의 주가 상승폭이다. 84개 상장사 주가는 상장일 당시 최초 평가가격보다 평균 400% 이상 올랐다. 코넥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바이오 관련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1위는 건강기능 식품 전문업체인 현성바이탈로 5290억원(23일 종가 기준)이다. 2위는 의약품 업체인 엔지켐생명과학(4420억원), 3위 척추 임플란트 전문업체 엘앤케이바이오(2383억원), 4위 의약품 업체 아이진(2029억원), 5위 바이오 신약 개발업체 바이오리더스(1891억원) 순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넥스에 상장 되는 종목 수 증가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내부적으로 신규 상장 기업 100개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태다. 하지만 투자은행(IB)들이 최근 코스피·코스닥 상장 준비에 쫓겨 코넥스 상장 예비 기업들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지정자문인(증권사) 없이도 상장할 수 있는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다.
거래소가 지정한 기관투자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서 일정 수준 이상 기술등급을 받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내부 심사를 거쳐 벤처캐피털(VC)을 중심으로 22개 기관투자가를 적격 기관투자가로 지정했다"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상장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넥스 상장사의 일부 공시 항목은 강화된다.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이나 생산활동 중단, 금융사 대출원리금 연체, 사채원리금 미지급 등 4개 항목이 중요 공시사항으로 27일부터 추가된다.
[강다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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