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MBC 파업 당시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 허위 아니다"
입력 2015-07-23 17:09 
MBC 파업 당시 권재홍 현 부사장이 노조로부터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MBC 노조가 회사와 권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2년 MBC는 노조원들이 권 부사장의 퇴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충격을 줬다고 보도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전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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