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량 물놀이 기구…‘불임 물질’까지
입력 2015-07-23 16:32 

여름철 물놀이에 필요한 아동용 수영복과 공기주입 보트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에 생활용품 298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아동용 수영복(8개), 공기주입 보트(2개), 물놀이 기구(1개), 우산(4개), 전격살충기(2개) 등이다.
아동용 수영복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겼으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알러지성염료가 검출됐다.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중 1개 제품은 몸체와 바닥의 흰색 원단에서 기준치의 178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다.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1개 제품은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두로카리스마, 플레이위즈, 브라이트, K3037, 서양네트웍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 브레인스포츠, 야벳, LFFS, 주현스포츠, 협진티앤디, 아트박스, 랩, 흥승무역, 한빛시스템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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