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인 기준나이는 무조건 65세?
입력 2015-07-23 16: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 연령 기준을 영역별로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노인 기준은 모든 법에서 65세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등 각 법령별로 노인 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서 정경희 보사연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고령자에 대한 기준 변화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발표하며 노인의 삶과 특성 변화 및 노년기 관련 제도의 안전망 현황 등을 감안해 영역별로 노인 연령기준 변경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의 이런 발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도로교통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등 다수 법령에서 65세로 정한 노인 연령 기준을 차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노인 국가로 꼽히는 일본은 실제로 2000년부터 시행 중인 개호보험제도의 경우 65세 이상, 2008년부터 도입한 장수의료제도의 경우 75세 이상을 적용 대상자로 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부착제도는 70세 이상에 맞춰 시행하는 등 개별 제도 성격에 따라서 노인연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보사연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앞으로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인을 부양해야 할 미래세대 부담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인들을 대변하는 대한노인회도 동일한 생각이다.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한 번에 기준연령을 높이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기준 연령을 1세씩 높여 총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노인연령기준과 관계된 대한노인회의 문제 제기는 눈앞에 다가온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순위가 가장 높은 한국의 열악한 노인복지 수준을 감안한다면 섣부르게 노인 연령을 상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배제할 수 없다. 보사연은 이에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연령 기준 조정에 앞서서 고령자에 대한 복지와 고용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