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시 부담에 허리 휘던 상장사 형편 나아진다
입력 2015-07-23 16:12 

앞으로 공시 필요성이 적은 의무공시 항목이 폐지되는 등 상장사의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공시는 더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 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공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새 공시 제도는 코스피·코스닥은 9월 7일부터, 코넥스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감사의 중도 퇴임처럼 투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의무공시 항목을 폐지하고 ‘생산의 정상적 재개나 기술 도입 등을 알리는 항목은 자율공시로 바꾸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경영·재무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자회사의 주식 분할·합병이나 자회사의 최대주주 변경과 같은 중복 공시되는 항목도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제외된다. 거래소의 ‘주요 종속회사 판단 기준을 현행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엄격한 공시 기준을 적용하는 ‘대기업 판단기준도 현행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려 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했다. 현재 등기이사로 한정된 코스닥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코스피와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해 자격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부담은 연간 약 1591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공시 책임성은 강화된다. 분식회계로 증선위에서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타법인 출자에 준해 공시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코스닥 상장사 중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 계약 체결·해제시에도 공시가 의무화된다. 상습적인 불성실공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거래소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된다. 공시위반 제재금도 현행 코스피 1억원, 코스닥 5000만원에서 각각 2억원과 1억원으로 2배씩 늘어난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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