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가던 여성들에 개똥으로 분풀이한 청년 백수, 결국…
입력 2015-07-23 15:52 

사회에 앙심을 품은 한 청년백수가 집주변 개똥을 모아 20대 안팎의 여성들에게 묻히고 달아나는 황당한 분풀이를 일삼다 붙잡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직자이자 신용불량자인 오모씨(34살)는 누나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빚 독촉까지 받게 돼 사회에 불만을 품었다. 이 후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집 주변에서 모은 개똥을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얼굴에 묻히고 달아났다.
CCTV 수사 등으로 덜미가 잡힌 오씨는 검찰에 송치돼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공포심을 유발한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
오씨는 기소 전 1명,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대상으로 남은 개똥 사건은 1건뿐이었다.

벌금형이 고려될 만도 했지만 법원은 고심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가 저지른 별도의 날치기 사건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오씨가 과거 처벌받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미수 수법과도 일치해 앞으로 무거운 범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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