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땅인 줄 몰랐다" 압류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15-07-23 15:45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취득했다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압류당한 박 모 씨가 압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박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 등으로부터 서울 한남동 땅 546㎡을 사들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땅을 전 전 대통령이 불법 비자금으로 사들인 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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