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 사이다' 피의자 곧 기소의견 송치…"증거 충분"
입력 2015-07-23 15:27 
경북 상주에 발생한 '농약 탄 사이다' 음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 주 초까지 피의자 박모(8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상주경찰서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같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피해자 가운데 신모(65)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씨 등 2명은 숨졌고 한모(77)씨 등 3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씨와 박씨 아들, 딸 부부 등 모두 5명이 휴대전화로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박씨와 자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박씨 변호인이 22일 사임함에 따라 새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박씨조사를 미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씨와 가족들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범행 시점, 농약 구입시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도 기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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