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공장 불법점거 ‘유죄’
입력 2015-07-23 15:24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최병승씨가 현대차 울산1공장 불법점거와 관련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현대차 울산공장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 22일 2010년에 일어난 현대차 울산1공장 불법점거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엎고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1심에서 최씨를 업무방해 공범으로 고소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자 2심에서는 업무방해 방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울산1공장 불법점거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최씨 등 사내하청 근로자 27명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3년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최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12년 대법원의 정규직 판결 이후 현대차 주차장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이끌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3년 1월9일자로 최씨를 정규직으로 발령냈으나 최씨는 3년째 출근하지 않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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