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못 먹을 ‘불량 계란’을 학교급식으로
입력 2015-07-23 15:24 

깨졌거나 분변 등에 오염된 불량 계란을 가공해 학교급식과 레스토랑, 예식장 등에 납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학교 급식업체 운영업자인 오모(46)씨와 무허가 계란 가공업자 권모(42)씨, 제빵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제빵업체 간부와 계란 가공업체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량 계란 8t을 액상계란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 계란탕, 계란말이 등을 만들어 대구지역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5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량 계란 237t을 롤케이크으로 제조해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답례품용으로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빵업자 김씨도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량 액상계란으로 흑미 빵을 생산해 전국 41개 패밀리 레스토랑에 식전에 제공하는 빵으로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란 가공업자 권씨는 이들에게 모두 316t에 달하는 불량 계란을 공급했다. 권씨는 불량 계란을 공급해 6억200만원을 챙겼다. 오씨와 김씨도 이를 재료로 이용해 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불량 계란에서는 검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과 기준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도 검출됐다. 계란 가공업자와 제빵업자, 학교급식업자는 계란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폐기대상 계란의 폐기 및 관리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급식의 경우 식재료의 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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