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자의로 입원한 환자 퇴원 거부는 신체의 자유 침해"
입력 2015-07-23 14:39 
자의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며 퇴원을 거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45살 남성 김 모 씨가 지난 2013년 서울의 모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했으나 병원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며 퇴원을 요구했는데 병원이 퇴원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입원을 유지시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김 씨가 당시 조증 증세가 악화돼 부모에게 인계하기 어려웠고 김 씨는 물론 주변인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컸다"며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비자의 입원 형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에서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를 정신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해당 병원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습니다.

[김종민 / minah@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