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업 따려고 현역 군인에 뇌물 준 전직 군인 벌금형
입력 2015-07-23 14:39 
군이 발주한 사업을 따기 위해 현역 군인에게 뇌물을 준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지난 2012년 10월 군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현역 해군 소령에게 뇌물로 1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부장 55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백만 원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고, 군 출신으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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