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정보 수십억 건 불법 유출…SKT 관계자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5-07-23 14:38 
환자 개인정보 수십억 건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대형 통신사와 의료통계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텔레콤 임원 육 모 씨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인 IMS헬스코리아의 대표 허 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SK텔레콤은 병원 처방전 정보를 약국으로 보내주는 '전자 처방전' 사업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병원 2만 3천여 곳으로부터 7,800만여 건의 처방전 내역을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판매해 36억 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MS헬스코리아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환자 4천300만여 명의 의료 정보 47억여 건을, 19억여 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환자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나 환자들로부터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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