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중 측, 전 여자친구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
입력 2015-07-23 14:26  | 수정 2015-07-24 14:38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전 여자친구 최모(31)씨를 소송사기 미수·무고·공갈·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지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현중 측은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씨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며 김현중을 작년 8월 고소했다”며 그러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두 병원에서 ‘헬스클럽에서 다쳤다, ‘맞았다 등 엇갈린 진술을 했다. 이를 거짓주장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임신을 진단받았다는 산부인과가 임신과 유산 확진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중 측은 최씨가 오는 9월 12일 출산을 앞둔 임신부인만큼 본격적인 조사는 출산 이후 진행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김현중은 지난 5월 현역 입대해 오는 2017년 2월 전역한다.
김현중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현중, 전 여자친구 형사고소 하는구나” 김현중, 전 여자친구 소송사기죄 적용될까” 김현중, 전 여자친구 어느쪽이 진실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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