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분양계약서 써주고 수수료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15-07-23 14:11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신축 빌라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허위 분양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건당 최고 50만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브로커 33살 송 모 씨 등 16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는 데도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등기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