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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변호사, 결국 변호 포기 `사임계 제출`
입력 2015-07-23 14: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인분교수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했다.
23일 한 매체는 인분교수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터뷰를 요구했으나 이미 변호 업무를 포기했다는 것.
일명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장 교수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A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장 교수가 A씨에게 위자료를 제공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A씨는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미지급 급여가 몇개월 치로 계산된 건지 모르겠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 교수의 어이없는 행각에 가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도무지 장 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인분을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교수를 구속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교수의 또 다른 제자 B(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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