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약금 환급거부·수리비 과다청구 등 렌터카 피해 주의
입력 2015-07-23 13:55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등 렌터카 관련 피해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총 42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예약취소·이용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거나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렌터카 사업자가 많았고 특히 사용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도 많았다.

렌터카 운행중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73건(17.1%)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의무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면책금액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한 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고, 면책금액은 50만원(27건, 37.0%)이 가장 많았다.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72건(16.9%)이나 됐다. 렌터카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대여 전부터 있던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였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차량 대여 시 외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차량 상태를 명시해 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61건(14.3%)으로 나타났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렌터카의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다. 이때 사업자가 요구한 배상 금액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9건, 31.2%)이 많았으며 1000만 원 이상(9건, 14.8%)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 지연·거부가 24건(5.6%)이었고, 렌터카 반납 시 남은 연료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연료대금 정산 거부가 18건(4.2%), 렌터카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한 피해도 16건(3.7%)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사실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160건(37.5%)에 불과했다.
피해를 유발한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는 서울(175건, 41%), 제주(88건, 20.6%), 경기(67건, 15.7%)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며,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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