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지당 19가구 이하면 무조건 다가구주택”
입력 2015-07-23 13:51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법령 해석을 달리해 민원이 빈발하는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리에 나섰다.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해 ‘건축법령 운용지침을 각 시·도에 하달한 것이다.
운용지침을 보면 우선 국토부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의 구분 기준을 분명히 했다.
즉, 하나의 대지에 건물 동수에 상관없이 19가구 이하로 건축되면 다가구주택이지만 하나의 대지에 19가구 건축물이 2동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승가기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건축물에 필로티 구조가 적용됐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더 명확해졌다.
건축법 시행령은 ‘필로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의 바닥 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 구조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와 기둥 면적도 벽면적에 포함되는지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설치된 보나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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