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500만원 EV(전기차) 차주…이제 공공주택 입주 가능
입력 2015-07-23 11:26  | 수정 2015-07-24 11:38

기아자동차 레이 EV(전기차)를 모는 김모씨. 민간주택에 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에 입주하려 해도 차의 출고가격(3500만원)이 입주 기준금액을 넘어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 및 지자체(150만원~900만원)로 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원~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입주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이달 24일부터 시행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던 것이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개선된다.
현행 공공주택 입주대상자의 자동차가액은 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은 2794만원 이하, 국민 및 영구임대 주택은 2489만원 이하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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