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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전처 조씨, 위증 혐의 관련 항소심 또 불출석…‘선고 연기’
입력 2015-07-23 11:23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류시원 전처 조 모 씨가 위증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또 불출석해 한 차례 더 연기됐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조휴옥 판사)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의 불출석으로 선고를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재판부는 지난 번 연기된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내용이 송달이 안 됐다며 다음 달 13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일에 진행됐던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당시 법정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불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앞서 조 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류시원과 공방전을 벌였다. 류시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조 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월12일 "조 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 보다 적다.

그러나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고, 검찰 측 역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한 이혼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진행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 1월31일 이혼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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