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가족이 산 땅은 '알짜배기'?…땅값 2배 오른 이유는
입력 2015-07-23 08:00  | 수정 2015-07-23 11:00
【 앵커멘트 】
전남 영광에 한 공무원 부인이 산 농지가 2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공무원은 영광군의 건설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12월.

전남 영광군 건설담당 공무원의 부인이 한 농지를 구입합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농지취득 자격증.

하지만, 공무원 부인은 농지취득자격증의 필수서류인 경영계획서를 백지로 제출했습니다.


이런데도 영광군은 이 공무원 부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해줬습니다.

▶ 인터뷰 : 전남 영광군 관계자
- "무조건 발급해주는 건 아니고 농민이더라고 취득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하고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요."

직접 그 땅을 가 봤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농사를 짓겠다고 산 이 땅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부인이 땅을 산 지 1년이 조금 지나 이곳에 도로설치계획이 세워졌고, 땅값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전남 영광군 관계자
-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다 농지 위장취득해서 다시 차익 얻고, 투기하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 때문에…."

해당 공무원은 관계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이 공무원이 영광군 건설 담당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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