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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건축·재개발구역··· 소송 등 갈등 없앤다
입력 2015-07-23 06:02 
부산시가 ‘정비사업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시범 적용하는영도구 제1재정비촉진지구 5구역(재개발) 위치도[출처: 부산시]
부산시가 정비사업구역 내 소송 등 불필요한 주민간 갈등 해소와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공관리'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시는 지난 22일 정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정비사업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선정 및 관리기준은 고시일 이후 업체 미선정 구역에 적용하되, 우선 금정구 남산1 재건축구역 외 2개 구역에 시범적용하고, 내년 중 시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그 동안 시공자 선정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 개입업체 선정을 위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 제시, OS요원을 동원한 금품∙향응 제공 등 비리발생 및 주민들이 업체별 제안내용을 상호비교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입찰시 사전에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업체 홍보수칙 위반 및 금품∙향응 제공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입찰배제 △총회에서 업체간 제안 항목을 통일하여 합리적으로 업체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에도 정비사업의 수행능력과 가격평가를 합산한 자격심사의 방법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특히,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경기를 통한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기준을 제정해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에 선거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해 정비사업 시행 초기에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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