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미 대사 공격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추가 적용
입력 2015-07-22 13:40 
미국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종 씨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기존의 살인미수 등 공소사실에 이적동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군사훈련 그만둬" 라고 외치며 미국 대사에게 칼을 휘두른 행위 등은 이적동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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