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中企대출 `꺾기 규제` 임원빼고 대표만 받아…금융위, 현장불만 반영
입력 2015-07-20 17:18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꺾기 규제 대상이 해당 기업 대표자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꺾기 규제 대상에 모든 등기임원을 포함했으나 현장 불만이 많아 그 대상을 좁히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세칙 변경을 20일 예고했다. 금융위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대출의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해당 기업 대표만 놔두고 올해 11월부터 등기임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해당 중기의 대표와 임원에게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규제했다. 꺾기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해당 중소기업 임원이 예·적금을 해지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은 자본 확충을 통해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을 선정하고 자본 추가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스템적 중요은행이란 규모나 다른 금융사와의 연계 정도를 고려할 때 국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은행을 뜻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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