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형 성추행한 40대, 해명 들어보니 가관“아내로 착각해” 주장…法 “아내 vs 처형 체형 달라”
입력 2015-07-20 16:25 
처형 성추행, 사진=MBN스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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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성추행한 40대 남자가 믿기 어려운 해명을 내놔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언니인 C씨의 집 거실에서 자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건 직후 여동생과 조카를 생각해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려고 다닌 병원비를 요구해 받았으며 이후 한 달이 채 안 돼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해 10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방에 들어갔다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C씨를 B씨로 착각해 함께 나란히 누웠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씨가 자매를 헷갈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자매는 키와 몸무게에서 큰 차이가 났고 체형도 확연히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시 직장을 다니던 B씨는 출근하고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했을 때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사안"이라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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