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에 구속영장 신청…진실은 무엇?
입력 2015-07-20 16:00  | 수정 2015-07-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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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농약사이다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A 할머니(8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A 할머니는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1.5L 사이다 페트병에 농약을 넣어 정모(86)씨와 라모(89)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신모(65)씨 등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할머니 집 근처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농약병을 찾아냈고 국과수 감식결과 이 농약병은 사이다에 든 농약과 같은 성분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 할머니가 타던 전동스쿠터와 사건 당일에 입었던 옷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A 할머니와 가족들은 현재 옷과 스쿠터 등에서 농약 성분이 나온 것은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입에서 거품이 나와 이를 닦아 주다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약사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농약사이다, 진실은 무엇” 농약사이다, 할머니 정말 범인 아닐까?” 농약사이다, 범인 치고는 허술하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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