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려면 마그네틱 형태 '긁는' 방식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넣었다 빼는' IC 방식을 택해야 한다. 마그네틱 단말기는 3년 유예기간 안에 IC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카드를 끼워넣는 형태의 IC 방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카드를 긁을 때 나오는 마그네틱 자기장을 이용해 결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형태는 신용카드 좌측 직사각형 모양 IC 칩을 단말기가 인식하는 구조다. 기존 대비 보안성이 크게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카드를 끼워넣는 형태의 IC 방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카드를 긁을 때 나오는 마그네틱 자기장을 이용해 결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형태는 신용카드 좌측 직사각형 모양 IC 칩을 단말기가 인식하는 구조다. 기존 대비 보안성이 크게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