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달청 전자입찰 허점 이용 부당이득
입력 2007-08-07 19:32  | 수정 2007-08-07 19:32
전자입찰 공인인증서를 대여받는 방법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낙찰률을 높여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입찰방해 및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광주 모 인쇄업체 대표 조모씨와 조씨에게 조달청 전자입찰 공인인증서를 빌려준 인쇄업체 관계자 등 34명을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내 33개 인쇄업체로부터 조달청 전자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빌려 모두 56건에 부정응찰, 이중 18건을 낙찰받아 4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업종의 전자입찰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정입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달청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청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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