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주 농약 사이다 용의자 체포…백화점 요구르트 사건 재조명
입력 2015-07-18 17:02 
상주 농약 사이다 용의자 체포…백화점 요구르트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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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용의자 체포…백화점 요구르트 사건 재조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살충제 요구르트 살인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1998년 7월 울산의 한 백화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다뤘다.

당시 백화점 내의 식품매장에서 요구르트를 구매하여 마신 12살의 남자아이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며칠 뒤 사망한 바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아이의 사인은 '독극물 중독'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요구르트에서 검출된 독극물은 진드기 살충제인 고독성의 농약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수사 팀장은 아버지 김 씨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아버지 김 씨는 아들이랑 같이 요구르트를 샀다고 진술하였는데, 전 날 전전날 혼자 백화점에 와서 음료수를 이것, 저것 사 갔다"고 전했다.


의심은 가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아이의 장례식이 끝나면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이의 발인 날 아버지 김 씨는 목욕탕에 다녀오겠다며 장례식장을 나가 아이의 발인을 보지도 않은 채 그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3년 7월 17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관할 울산지방검찰청은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당시 김 씨가 했던 진술은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농약 요구르트를 먹인 범인의 진술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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