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 청약, 이제는 통신으로 해지 가능"
입력 2007-08-07 15:47  | 수정 2007-08-08 08:46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 청약을 하셨던 분들, 청약 철회를 하려면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 철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을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보험설계사를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해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청약 이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나은 상품을 발견해 청약 철회를 하려면 해당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화녹취: 보험설계사)
-"기본적으로 온라인 상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청약 철회를 하려면 직접 찾아가야 했죠. 안 그런 곳도 있긴 하지만..."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려웠던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흘 안에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청약 철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전화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인터넷으로는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완료한 이후 계약해지를 하려 하거나 계약해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당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사모투자회사의 경우, 실제로 책임을 지는 업무책임사원과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자회사 대상도 사모투자회사와 선박투자회사로 확대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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