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에 PEF·선박펀드 자회사 허용
입력 2007-08-07 14:57  | 수정 2007-08-07 14:57
앞으로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 PEF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고, PEF와 외국지주회사의 보험사 인수·합병도 쉬워지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번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자회사에 대해서도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이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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