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나노 젖병 과장광고 업체 시정명령
입력 2007-08-07 12:42  | 수정 2007-08-07 12:42
은나노 젓병이 99% 이상 항균효과가 있고, 악취를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15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균의 감소율이 99% 이상이라는 시험결과를 제시한 16개 사업자 가운데 13개 사업자는 젖병 완제품을 시료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젖병의 소재인 은나노 폴리에틸렌을 시료로 시험한 것이어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개 사업자의 경우는 시험기관이 임의로 젖병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직접 제시한 것이라서 역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은나노 젖병을 사용하더라도 일반 젖병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로 살균 소독해 사용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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