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대출해 준 지점장 A씨(52)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9일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씨 부인 B씨에게 시설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9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 감사부서에서 대출을 심사하던 중 이상 징후를 감지, 특별감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송성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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