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주주제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정관 변경안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1억3145만2553주 중에서 45.82%인 6023만2141주만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주총 참석 지분의 3분의 2 이상, 전체 지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