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직업소개 신고때 50만원 포상
입력 2007-08-07 11:07  | 수정 2007-08-07 11:07
노동부는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1회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또는 고발된 불법직업소개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 허위 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법 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과 협박 등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 등이며, 성매매나 음란한 행위 관련 직업을 소개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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