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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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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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