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vs 대부업계, 광고비·순익 통계 놓고 ‘진실공방’
입력 2015-07-16 17:24  | 수정 2015-07-16 17:51

대부업 등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 광고비와 당기순이익 통계를 놓고 대부업계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가 대부업 통계를 기초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TV광고 규제를 병행키로 방침을 정했는데 근거가 된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대부업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대부업체 36곳의 지난해 순익은 5212억원으로 전년(3954억원) 대비 31.8% 증가했다. 또 광고선전비는 924억원으로 전년의 704억원 보다 220억원 늘었다.
반면 실제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자료를 토대로 대부금융협회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순익이 5212억원으로 금융위가 발표한 수치와 같으나, 전년 실적(5208억원)은 금융위가 제시한 수치와 30% 이상 차이가 난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특히 기존 최고금리(39%)로 대출된 채권에서 발생한 초과이자수입(1260억원)과 외국계 대부업체의 환차익(515억원) 등 영업외 수익을 빼면 실질 순익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3437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광고선전비 격차도 크다. 대부협회는 광고선전비가 지난해 933억원으로 전년의 1152억원보다 줄었다고 주장해 오히려 늘었다고 발표한 금융위 통계와 다른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자료를 정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통계 자료를 넘겨받아 정리한 것이다. 통계에 오류는 없다”면서도 왜 차이가 나는지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대부협회는 회계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특정 시점의 자료가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통계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대손충당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산미보정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실제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 자료와 금융위의 발표 자료가 다르다는 것이다.
통계 차이에 대부협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근거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비롯해 TV광고 규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 추진 관련 첨부 자료에서 대부업체의 순익이 증가했다는 점과 선전광고비가 늘었다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대부협회는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로 대부업계의 금리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났다.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실 여부에 입각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 통계에 오류가 있는 만큼 금융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광고비를 아끼면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협회는 특히 TV광고 시간대 규제와 관련, TV광고 영업이 중개인을 통한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TV광고를 규제하면서 금리까지 낮추면 적자에 따른 대부업체 음성화로 불법사금융이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앞서 금융위는 평일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 광고 시간대를 제한키로 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