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복무중 질환 의료비 지원 강화
입력 2007-08-07 08:02  | 수정 2007-08-07 08:02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다면 공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국가에서 의료비 50%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 공무상 연관성이 있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에서 의료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모든 질환자에 대해 의료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50%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늦어도 9월에 예고하고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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